[사진=군포시 제공]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도입·시행,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10개월간 11만1622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도 관련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받아 참여자를 선발한 후 불법광고물의 종류, 안전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해 활동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는 사업 참여자 개인이 일상과 병행할 수 있다”며 “시청은 불법광고물 유동 방지, 도시는 깨끗한 환경, 시민은 소액 일거리라는 이득을 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활성활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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