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더니 위약금 날벼락...이통사 인터넷TV 약정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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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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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설치 불가지역·군입대만 해지가능...해외파견 등 특수상황은 장기정지

[사진=아이클릭아트]


#1.30대 직장인 김성실 씨는 최근 신축빌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새 집의 기쁨도 잠시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KT인터넷·TV를 지정해 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사 직전 3년 약정의 LG유플러스 인터넷·TV를 사용하고 있었던 김씨는 번거롭지만 해지를 위해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곧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남은 2년6개월의 위약금 39만XX천원을 내셔야 해지 가능합니다”. 건물에 다른 통신회선을 설치할 수 없다고 버티는 집주인과 이사는 개인사유라 위약금 면책이 불가하다는 통신사 사이에서 김씨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2.서울에서 4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대학생 장듬직 씨는 최근 1년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다. 살고 있는 원룸을 정리하려던 장 씨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인터넷TV 자회사) 인터넷·TV 계약이 2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년간 사용하지도 않을 인터넷·TV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장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의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사용한다. 일부지역이 케이블 업체 CJ헬로, 딜라이브의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동전화 결합상품과 IPTV의 대두로 할인율이 높고 사은품 혜택이 풍부한 이통사로 넘어가고 있다.

첫번째 사례는 건물주와 일부 지역 통신사 회선 관리자의 뒷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다. 일부 오래된 건물은 한 회사의 통신회선을 통일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최근에 지어진 신축건물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3사의 인터넷과 TV 결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건물훼손 등의 이유로 여러 개의 통신설로를 설치하기 원하지 않는 일부 원룸, 다세대주택, 빌라 등 건물주들이 한 통신사를 지정해 이면계약을 맺는 사례가 빈번하다.

건물주는 통신사에 월 X만원의 계약을 맺고 또 다시 각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인터넷과 TV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기는 구조도 문제다. 이런 건물은 이통사가 인정하는 이전설치불가지역(섬지역 또는 건물의 노후화로 신 설로 설치가 불가한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통3사는 보통 2년 약정 또는 3년 약정으로 인터넷·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군입대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정 기간 내 할인반환금(위약금) 없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통사와 계약기간만료전 계약 해지 시 계약자는 장기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부과받는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할인전 월사용료 X 사용개월수 X (계약기간할인율 - 사용기간할인율)) 방식으로 계산된다. 할인율은 통상 1~6개월 30%, 7~12개월 60%, 13~16개월 30% 등으로 이뤄진다. 가입 시 제공받은 프로모션(할인, 사은품)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4만원의 상품을 3년 약정 가입 조건과 통신사 할인 등을 합쳐 월 3만2000원으로 할인받고 TV를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1년 사용 후 해지를 했다면, ‘4만원X12X60%’ 약 30여만원의 위약금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1년 미만 사용자는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

법적인 대응을 하고싶지 않은 김성실씨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정답은 'NO'이다. 김 씨는 통신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쓰던 LG유플러스에 이전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설치기사가 방문해 건물의 통신설로 구축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할 경우 위약금 면책 해지가 가능하다. 집주인의 이면계약이 문제였다면 설치기사가 설치 의무를 고지하게 된다.

다만 통신설로 설치까지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위약금 면책 규정에 '이전 설치 및 A/S처리가 고객의 희망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 약관을 들어 그 안에 위약금 면책 해지가 가능하다.  

두번째 사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지를 원하는 경우다. 그러나 장성실 씨는 1년 뒤 다시 사용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환확생 합격과 티켓, 해외 거주증명서 등 해외 거주 증명만 한다면 1년 장기정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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