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 메리트 충분한데, 전두환집 공매에 파리 날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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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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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이미지 제공=지지옥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첫 공매 입찰에서 유찰됐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전 대통령의 사저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첫 공매에서 유효 입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공매가 경매보다 명도과정이 힘들다는 점,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인 데다 지병까지 있어 명도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장근석 지지옥션 데이터센터 팀장은 "경매의 경우 법원이 낙찰자에 명도를 돕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지만 공매는 그런 제도가 없다"면서 "낙찰자가 알아서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열기가 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낙찰자가 금액을 지급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자택을 떠나지 않으면 낙찰자는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넘겨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된다.

전 전 대통령의 나이와 지병 등이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사람의 물건은 명도가 더 어렵다. 명도 집행관들도 물건에 접근하길 꺼리는 편"이라며 "강제적으로 명도를 집행하다 물건 주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사저를 찾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별다른 소득없이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가택 수색없이 철수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공매 물건 특성상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데다 전 대통령이 살던 집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향후 유찰이 지속되며 감정가가 더 내려가면 매각될 여지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음 공매 입찰은 오는 18일부터 3일 동안 다시 열릴 예정으로, 이때 최저입찰가는 최초 최저입찰가(감정가)인 약 102억3285만원보다 10% 하향 조정된 약 92억956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이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10%p씩 내려간다.

장 팀장은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가격적, 상징적 측면에서 분명한 메리트가 있지만 낙찰받은 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험난함을 감수하고라도 매입할 만한 가격대가 나오기 전까진 유찰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와 2곳 건물로 이뤄진 사저를 압류한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지난 2013년 9월 검찰이 연희동 사저를 압류한 이후 약 5년 4개월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 납부한 추징금은 약 1150억원정도로 아직도 1055억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 있다.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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