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세금, 늦게 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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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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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다.

세금을 미뤄주는 제도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늦춰주는 거고, 징수유예는 납세고지에 대해 미뤄준다는 차이가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재해, 질병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한연장은 3개월까지 가능하고, 1개월 범위 안에서 재연장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재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도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이 큰 위기에 처했거나 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다.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이나 유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바로 취소되고 세금을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도 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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