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으로, 민중당이 발표한 47인의 적폐판사 지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적폐법관"이라고 비판했다.
신창현 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에게 죄가 있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국민 사이에 이번 실형 선고가 '피의 복수'라는 웃지 못할 말이 떠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며 "양승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보듯이 법원의 협조를 얻어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적폐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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