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기업 주목” 中 수출 인허가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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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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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영연구소 차이나비즈니스 세미나, 임항식 CIRS그룹코리아 대표

  •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 "수출 인허가 노하우, '꽌시'보단 정확한 이해"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차이나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왼쪽)과 임항식 CIRS그룹코리아 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중국경영연구소 제공]


중국으로 화장품·의료기기·가공식품 등을 수출하려면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복잡할 뿐 아니라 중국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그런데 최근 희소식이 들렸다. 지난해 말 중국이 이 위생허가 절차를 완화하면서 인증 기간이 짧아지고, 온라인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해진 것.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차이나비즈니스 세미나는 이처럼 새롭게 바뀐 인허가 정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과,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임항식 CIRS그룹코리아 대표와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중국 진출 노하우를 전했다.

◇”절차 간소화 됐지만 ‘경내책임자’ 선정 신경 쓸 것”

지난해 중국은 국무원 조직 개편을 통해 식품의약품국(CFDA)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로 재편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CFDA에서 처리하던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對)중국 수출 위생허가증 발급은 NMPA가, 건강식품의 허가증 발급은 특수식품검사청이 각각 담당하게 됐다.

조직 개편 후 NMPA는 일반(비특수)화장품 수출을 사전허가제가 아닌, 사후관리제로 바꿨다. 사후관리제는 경재 책임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업무등록만 완료하면 중국으로 곧바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의 사전 허가를 받았던 것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 것이다.  

이날 임 대표는 바뀐 절차를 △경내책임자 선정 및 계약△경내책임자 수권 위임서 작성 및 비준△검측 △자료준비 △자료제출 △심사 후 등록증 발급 등 총 6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임 대표는 특히 경내책임자 선정을 중시하라고 조언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화장품 위생허가 신청 시 신청기업에게 중국 내 설립된 법인을 책임기업으로 선임토록 하는데 바로 이때, 제출 자료와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종의 보증인(기업)이 경내책임자다.

임 대표는 “위생허가 등록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경영 신뢰도가 높은 경내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제품의 주요 판매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품 검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때도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방향, 네일, 헤어(샴푸·린스·오일) 등이 해당되는 일반 화장품은 20g 기준 샘플을 15~20개 준비해야 한다. 탈모방지, 체형유지제품, 체취제거 등 기능성 특수화장품은 25~30개의 샘플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샘플은 유효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임 대표는 “유의사항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시장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차이나비즈니스 세미나 [사진=중국경영연구소 제공]


◇”새로운 전자상거래법도 호재”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다.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웨이상(微商·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상품판매자)과 대리구매상의 상거래 활동 관리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내용은 △웨이상·대리구매상 현황보고 △타오바오 자영업자 공상등기 의무 △소비자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등이다.

표면적으로는 악재로 보이지만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도 분명 호재가 된다는 분석이다. 박승찬 소장은 “전자상거래법은 조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거 인터넷 상거래에서 거래를 부풀리는 현상을 단속하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역직구의 경우도 매년 거래 총한도액이 기존 2만 위안(약 330만원)에서 2만6000위안으로 상향됐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이 중국 내에서만 적용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유예됐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박 소장은 설명했다.

인허가 정책이 변화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시 중시됐던 중국 특유의 인간관계를 뜻하는 ‘관시(關係)’의 중요성도 줄었다. 박 소장은 “이제 관시가 아닌 '누구를 아느냐', 즉 '노후(Know who)'가 중요한 때”라며 “중국은 다양성과 복잡성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조인트벤처, 기술거래 등 기업에 맞는 정확한 진출 방법론을 이해하고, 좋은 협력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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