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규제샌드박스] ⑤ 연간 14조원 해외 송금...블록체인으로 수수료 대폭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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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9-01-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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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인, 부처간 심의 통과 기대...수수료 1~2% 수준으로

[사진=모인]


# 모인(MOIN)은 2016년 미국·일본·중국·싱가포르 등 4개국에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설립됐다. 이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정부에 송금사업자 자격심사를 요청한다. 모인은 기존 외국환거래법에는 해외 송금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무난한 심사 통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열풍 속에 블록체인을 투기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로 모인은 결국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해외송금 기술만 운영하게 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는 촘촘한 규제를 풀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모인처럼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향하는 업체들의 발목을 사로잡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겠다는 것. 모인이 이르면 내달 열리는 관계부처 간 심의과정을 통과할 경우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수수료'를 지향하는 서비스 구현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전 세계 해외송금 시장 규모가 약 6013억 달러(약 6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 금액의 74%에 달하는 약 4453억 달러가 해외노동자에 의한 송금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권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약 2436억 달러로 분석했다.

국내 해외송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2년 93억8000만 달러였던 개인 해외송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194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현재 한국의 해외송금 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외송금 분야는 오랫동안 은행이 독점한 탓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았다. 은행 창구에서 해외로 돈을 송금할 경우 ‘송금은행→중개은행→수취은행’ 등을 거치며 송금액의 4~6%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기간도 평균 2~3일 걸렸다.

모인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스위프트(SWIFT)망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해외 현지 금융사와 연결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은행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구조다. 송금액의 1~2% 수준의 송금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시스템은 기존 송금 서비스보다 안전성, 투명성, 속도와 확장성 및 수수료 등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모인이 연동되어 개발 중인 스텔라 네트워크는 해외송금을 진행할 때 최적의 환율을 자동으로 환산·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처럼 탈중앙화 송금 생태계의 전초 단계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마냥 환영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송금 서비스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 소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기재부가, 블록체인 기술은 과기부가, 금융 규제는 금융위가 담당하는 구조로 3개 부처가 얽혀 있다. 업계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자칫 부처별 기싸움 혹은 떠넘기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연간 송금액 3만 달러(약 3300만원), 건당 3000달러 제한도 풀어야 할 규제로 거론된다. 자본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이 제한을 통해 사헙 확장성은 물론, 카카오뱅크 등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승산이 없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여전히 투기로 보고 있는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돈이 오가는 해외송금 서비스 시장에서 제도 개선과 명확한 정부 방침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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