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단독주택 보유한 2주택자 보유세 3087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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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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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사진=연합뉴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2~3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200%, 30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올해도 어김 없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차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대지면적 175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2억4000만원에서 올해 3억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50%) 증가한다.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로, 실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권과 마포·성동·용산구 일대 주택들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56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0만원으로 42.86% 오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1주택자)은 보유세 부담이 1년 새 206만원에서 296만원으로 44% 상승한다. 내년부터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더라도 2020년 377만원, 2021년 380만원, 2022년 382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이 16억3000만원에서 26억1000만원으로 오른 한남동 단독주택(2주택자)은 보유세가 1616만원에서 3087만원으로 무려 91% 증가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00%, 3주택자는 300%까지 급증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마포·성동·용산구 일대 주택들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다.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000만원으로 93.4% 상승해 보유세가 종전 458만원에서 687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인 단독주택은 올해 12억4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같은 기간 25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커지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당분간 공시가격이 유지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올해 4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을 검토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상승폭도 작다.

서울에서 시세 10억4000만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올해 보유세는 161만4000원으로 전년(142만원)보다 19만원 증가한다.

또 서울 공시가격 3억9100만원(시세 6억5500만원)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만4000원(4.4%)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공시가격 4140만원(시세 6810만원)의 제주도 단독주택 보유자도 전년 대비 2000원의 보유세만 더 부담하면 된다. 경북에 위치한 시세 7억2600만원의 단독주택은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300만원 하락(4억9300만원->4억9000만원)해 보유세 부담이 되레 감소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고가 부동산보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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