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조정부 신설···수술 후 사망 손해배상 등 분쟁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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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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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2019년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연간 5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6년 521건, 2017년 521건, 2018년 58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올해 의료 전담 조정부를 신설했다.

소비자는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조정부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관장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의료기관인 사업자 측이 조정결정을 거부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신뢰받는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 지역별 회의 개최를 활성화해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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