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사상 최대 왜? 조선업·건설업 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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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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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실업급여액 6조7000억원, 사상 최대

  • 50·60대 실업급여액 급증

붐비는 실업급여 설명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 건설업 불황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50·60대 실업급여액 수령이 많았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일자리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 악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산업별로 건설업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0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실업급여 수령자 수는 2017년 11만6020명에서 지난해 15만5864명으로 3만9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가 많았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068명(12.2%) 늘어난 33만9701명, 60대는 4만1579명(20.2%) 늘어난 24만7404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계층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봤다.

실업급여가 정리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사회안전망 성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 총액도 늘었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기 마련한 제도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거나,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이직 사유가 회사가 요구한 퇴사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재직 중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고 실직했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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