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카드 발급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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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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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최근 A씨는 자산관리 앱에서 추천한 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용 조건만 충족하면 다양한 업종에서 5%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카드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다음 달 카드 결제고지서에는 3만원 정도만 결제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당황한 A씨가 카드사에 문의했으나 할인받은 금액은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신용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지 않은 자신의 탓도 있지만, 카드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사들이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조건인 전월 실적을 산정하면서 할인받은 매출액은 모두 제외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알 수 있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ONLY 나만의 카드'는 통신, 공과금, 렌털, 학습지, 보험 등 주요 자동납부 업종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면 월 할인한도가 1만원, 7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이면 2만원, 120만원 이상이면 4만원이다. 건당 자동납부금액 5만원까지 할인을 횟수제한 없이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할인받은 매출을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비 20만원, 통신비 6만원, 정수기 렌털비 3만원을 자동납부하면 각 매출금액의 최대 5만원까지만 할인이 적용돼 각각 5000원, 5000원,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매출액은 모두 전월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즉, 1만3000원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할인혜택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서 30만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카드의 '카드의 정석 위비온 플러스 카드'도 마찬가지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국내 가맹점 5% 청구할인, 레저·미용·서점 영역 7% 청구할인, 해외가맹점 3% 청구할인,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요금·휴대전화 자동이체 요금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역시 할인 금액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기카드 중 하나인 삼성카드의 'taptap O'도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3만원, 통신요금·지하철·택시요금 10% 할인, 스타벅스 50% 또는 카페 30% 할인, 쇼핑 7% 할인 또는 1% 적립, CGV·롯데시네마 5000원 할인, 편의점 7% 할인 또는 1% 적립 혜택을 제공하지만 전월 이용금액 산정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 이용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의 '신한큐브카드'도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이동통신, 온라인몰, 백화점, 음식·주점, 홈쇼핑, 교육, 할인점, 병원·약국, 택시·KTX, 주유 중 세 가지 서비스를 선택해 5%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할인 서비스가 적용된 거래건의 전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된다.

롯데카드의 'SK 드라이빙패스 롯데카드'도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SK주유소 ℓ당 100원 할인, 하이패스 이용 요금 출·퇴근시간 30%, 그 외 시간 20% 할인 , 시내버스·지하철·택시 이용 요금·대리운전 이용 요금·롯데마트 10% 할인, 그린피 결제 시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할인받은 매출 건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담은 카드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실제 할인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카드들이 대다수"며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따져본 뒤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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