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기대감에 증권주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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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9-01-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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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보미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달아오르고 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해당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덕분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업종지수는 전날까지 이틀 만에 1672.44에서 1763.68로 5.46%(91.24포인트) 상승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금융투자업계 경영진을 만난 다음부터 증권업종지수는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협회 현장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다음 날 "증권거래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며 언론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쳤고,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돼왔다. 시장별로 나누면 코스피 세율은 현재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책정돼 있다. 코스닥과 코넥스, 한국장외시장(KOTC)도 0.3%이고, 나머지 비상장주식은 0.5%를 물린다.

이런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논란을 낳아왔다.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을 사고팔면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주주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범위도 앞으로 더 넓어진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정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인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해 주식 회전율 상승과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세율이 1995년 7월 0.5%에서 0.45%로 낮아졌을 때 주식거래액도 늘어났다. 이듬해 세율이 0.45%에서 0.3%로 다시 한 번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효과를 장기화하려면 기업가치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 원재웅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는 6개월가량 이어졌고, 이후에는 다시 거래대금이 줄었다"며 "그래도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인하폭 역시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개편 없이 증권거래세만 크게 내리거나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폭이 크지 않다면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세제 개편에 성공한 일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1989년에는 다시 양도소득세를 도입했고, 증권거래세를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본은 길게 계획을 세워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부터 꾸준히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며 "세금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거래자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세제 전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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