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심층 분석] 성역처럼 관리되는 메리츠금융지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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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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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추천 사외이사 후보 '제로'···금감원에 제재 받기도

[사진=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는 핵심 계열사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종금, 메리츠자산운용의 대주주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다. 때문에 메리츠금융지주 이사회는 그룹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성역과도 같다. 이 원칙은 사외이사에도 해당된다.

본지가 메리츠금융지주의 2017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 보고된 사외이사 후보는 8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자가 사외이사(3명)이거나 계열사(5명)라는 점이다. 즉 이미 검증된 사외이사나 계열사가 추천하지 않으면 메리츠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선임되는 외부 비상근 이사다. 보통 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사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검증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회사 내부에서 추천된 후보에 제한하지 말고 주주나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에서 추천한 인재도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다른 금융지주는 외부에서 추천받은 인사 상당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관리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112명의 사외이사 후보 중 110명이 외부 자문기관 추천 인사, 나머지 2명은 주주 추천 인사였다. 신한금융지주는 182명 중 17명, 하나금융지주는 123명 중 5명이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로 나타났다. 유독 메리츠금융그룹만 사외이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외이사 관리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2015년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 선임원칙 수립·점검·보완을 통해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메리츠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유독 그 수명이 길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오대식, 전광수 사외이사는 2014년 3월 선임된 이후 6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혁 사외이사도 2016년 선임돼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부추천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사외이사도 자기 사람만 선임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선임된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경영방침이나 의사를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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