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비라며 보험금 10억 챙긴 후 멀쩡히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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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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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사례 공개

  • 5년여간 18명 거짓 진단서로 총 57억원 수령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씨는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양측 하지마비가 오는 등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았다. 장해지급률이 100%라는 것은 평생토록 항상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A씨는 이 같은 진단으로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장해진단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운전을 했고, 네 번이나 교통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로 19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고도장해 진단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차량을 운전한 점을 의심해 허위·과다 장해진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로 드러났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처럼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를 포함해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총 18명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셈이다.

또 다른 혐의자 B씨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를 당해 오른쪽 시력 100%, 왼쪽 시력 97% 상실이라는 장해진단을 받아 2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B씨 역시 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중증 시력장해자임에도 자동차보험 1인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운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로 1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C씨는 자택 옥상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실리콘 작업 중 추락해 양쪽 뒷꿈치뼈와 왼쪽 팔, 골반이 골절되고 행동장해, 감각저하까지 왔다는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수령 후 여덟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800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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