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친모 청부살인' 시도…남편에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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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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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친모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임모(31)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11월 중순 심부름업체에 이메일로 자신의 친모 청부 살인을 의뢰했다. 임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인 정모(60)씨를 찾아 65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해당 업자는 살인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원래 여러 심부름 해주는 업체며 처음부터 청부 살인할 의도는 없고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임씨는 남편의 신고로 발목이 잡혔다.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던 남편은 임씨의 이메일을 보다가 청부살인 의뢰 내용의 메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임씨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돈만 받았고 임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어 어떤 범행도 하지 않았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했다. 그 때문에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를 존속살해예비죄로 정씨는 사기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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