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청부살인 시도' 여교사, 김동성 애스턴마틴·롤렉스 선물 때문에?…재판부 "금전적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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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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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모친 청부 살인을 시도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씨가 실형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내연 관계에 따른 금전적 목적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적극 제공한 것에 비춰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씨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씨 측이 내연 관계와 이번 사건 간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들여다보다 청부살인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로 끝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김동성과 내연 관계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임씨는 재판에서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어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는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정말 호기심에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가출 원인이 된 남자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동성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이라서 주는 선물로 알고 받았다"며 "정말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일 놈, 나쁜 놈이 돼 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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