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시 최고 5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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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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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감위, 개인방송서 도박 홍보한 BJ 수사의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 운영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화나 웹사이트, 우편 등을 통해서 받고 있다.

사감위는 연말연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 받아 대리 게임을 해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 줬고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줬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온라인 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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