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차 쏟아진다…카드로 사면 할인·캐시백 혜택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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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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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모델들이 쌍용자동차의 신형 모델 '렉스턴 스포츠 칸'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업체들이 새해 벽두부터 신차를 쏟아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쌍용자동차와 닛산이 각각 렉스턴 스포츠의 롱보디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 칸’과 베스트셀링 SUV ‘엑스트레일’을 선보이며 새해 첫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쌍용차와 닛산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8세대 쏘나타와 아이오닉, 제네시스의 세단 G80과 GV80, 기아자동차의 쏘울 부스터와 K5 신형 모델,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i8 로드스터 등도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신차가 쏟아지는 가운데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사의 신차 구매 이벤트를 활용해 할인 및 캐시백 혜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신한카드는 1월 한 달간 국산·수입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일시불 결제 시 최대 1.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일시불이 아닌 2000만원 이상 6개월 할부로 결제할 경우에는 캐시백 대신 무이자 혜택을 준다.

KB국민카드는 오는 4월 말까지 자동차 신차 구매 시 홈페이지나 ARS로 응모 후 일시불로 500만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최대 1.5%를 청구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0.8%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카드도 1월 말까지 이벤트 응모 후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할부를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할부를 1000만원 이상 이용하면 5만원을, 2000만원 이상 이용하면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하나카드도 1월 한 달간 오토캐시백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시불 결제 금액의 1.0~1.3%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올해 1년 내내 자동차 구매 시 일시불 결제금액의 0.5~1.5%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0.5%를 캐시백해준다. 롯데카드로 자동차 구매 시 취급수수료와 근저당설정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36개월 할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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