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힘 받는 北·美 정상회담, 미리 보는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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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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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신년사 이후 북·미 정상회담 불씨…대북제재 둘러싼 기 싸움 치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사진=연합/로이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대북제재 완화에도 시동이 걸렸다.

당장 정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정부가 '대북제재의 뇌관'인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판 깔기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는 북한의 손을 떠난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상응 조치가 없을 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때 '의회 보고 의무화' 법안을 발효, 압박 강도를 낮추지 않았다.

◆부상하는 단계적 대북해제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집권 이래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 단어를 꺼냈지만, 사실상의 전제조건을 앞세워 한·미 양국을 압박했다.

미국에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했다. 북한 특유의 '냉온양면 전술'로 한·미 갈라치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2016년 전후 유엔 안보리 제재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을 눈여겨보라"고 말했다.

실제 유엔은 북한의 제4·5차 핵실험 도발 이후인 2016년을 기점으로, 총 6개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으려는 대북제재에 국한했다면, 2016년 이후에는 전방위적인 제재에 돌입했다.

'금융제재'와 '북한산 수입금지'를 규정한 제2321호(2016년 11월 30일)와 '남북경협 금지' 내용을 담은 제2371호(2017년 8월5일), 제2375호(같은 해 9월11일)를 발동한 것도 이때다.
 

유엔은 북한의 제4·5차 핵실험 도발 이후인 2016년을 기점으로, 총 6개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北 제재완화 특구·中 역할론 변수

일각에서 '선(先) 제한된 수준의 완화→2016년 이후 결의한 대북제재 완화→2016년 이전 결의한 대북제재 완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한된 수준의 완화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위한 전제조건인 안보리 제재 제2397호의 포괄적 해제 대신 남북 경협 부분만 '일부 예외'로 허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 '남북 철도·도로' 건설은 올해 상반기에 착수하겠지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대북제재 완화 여부에 따라 하반기에 돛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는 '북한의 제재 완화 특구 조성'과 '중국의 다자협상 역할론'이다.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 특구 조성에 합의한다면, 북·미는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바꾸는 '중간단계' 합의를 꾀할 수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철도 해제 특구뿐 아니라, 금강산 특구도 좋은 방안"이라고 전했다.

'중국 역할론'은 북한이 제안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과 맞물린다. 이는 그간 소외됐던 중국을 다자협상에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19년은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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