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첫날...보따리상·웨이상 규제 '구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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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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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첫날 어느정도 규제됐지만 문제 많아"

[사진=바이두]


중국에 새 전자상거래법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실시 첫날인 1일 정부의 규제 압박 속 다이궁(代工·보따리상)과 웨이상(微商·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는 무역업자)의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우회 거래'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다이궁, 웨이상, 방송판매를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필요 △솨단(刷單·허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조작해 판매량과 등급을 높이는 행위) 금지 △바가지, 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책임부담 △전자결제 서비스, 국가 규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과 서비스 범위,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일 중국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첫날, 다이궁과 웨이상의 솨단, 바가지, 끼워팔기 등은 어느 정도 단속된 것 같지만 해당 법규에 위법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보(於波) 화둥정법대학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전문가는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손을 봐야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각종 문제도 많아져 구체적으로 관련 조치를 세워야 하는데, 기준과 대상자를 모호하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0조항을 예로 들었다. 10조항에 따르면 소액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 경영·판매허가증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소액'의 기준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중국 당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온라인상에서 가짜 상품을 팔 때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나선 바 있다. 과거 가짜 상품 판매자가 책임을 졌지만, 전자상거래 유통업체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도록 명시한다는 얘기다. 이를 어길 시 최고 20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보따리상들이 최근 새 전자상거래법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규제에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우후죽순 쏟아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규제 및 단속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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