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액 채무, 3년 일정 수준 갚으면 나머지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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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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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발생 전 신속 채무조정도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3년 동안 힘 닿는 데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상시화된다. 연체 발생 전이나 발생 30일 이내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마련된다. 연체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 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만큼,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되 이자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평균 원금 감면율(29%)을 2022년까지 45%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등은 채무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상환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가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남아야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무조정 이력이 남용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할 경우 채권자(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한다.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통합·종합·상담지원센터 등으로 나뉜 서민금융 지원채널을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한다. 일원화를 통해 지원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상담지원센터는 인력 파견을 점차 줄이고, 종합지원센터는 철수한다. 대신 통합지원센터를 45개에서 50개로 늘리고 인력을 확대한다.

'4대 서민금융 상품' 중 미소금융은 내년 중 실태조사를 벌여 운영방식 등을 재설계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 등은 연체율이 33.4%에 이를 정도로 관리가 미흡한 것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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