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8명 징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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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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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Q.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관들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정치사회부 신승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 오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에 오른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수위를 보면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입니다. 이밖에 2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품위손상은 인정하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이번이 제4차 회의라고 하는데요. 결론이 연말에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A. 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총 13명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부터 3차례 심의를 마쳤지만 징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늘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징계처분을 보면, 정직 6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해당 처분을 받았나요?

A. 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나란히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입니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이규진 부장판사의 경우 과거 통진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Q. 감봉 5개월, 감봉 3개월, 견책 처분을 받은 법관도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됐나요?

감봉 5개월을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수립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정부 운영 협력 사례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사법부 주변 환경 현황과 전망 문건 작성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Q. 대법원 자체적인 법관 징계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한창인데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신병은 확보했지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도 지지부진한데요?

A. 네 맞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의혹의 윗선이자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Q. 난관에 봉착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사법행정권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A. 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조율 중입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할지, 아니면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만약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진행: 오소은 아주경제 아나운서 / 출연: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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