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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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18-12-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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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가족친화 환경까지 조성 기대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2013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래 내년부터 재지정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가족친화 환경까지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1단계 기반 구축을 토대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만의 색을 입힌 차별화된 시책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사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오는 2023년까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적기업을 20개소 이상 육성, 가족친화기업을 당초 7개소에서 15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성인재 DB구축, 위원회 별 여성위원 참여현황 모니터링, 각종 회의 ․ 교육 시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어린이회관 복합 가족지원센터 건립, 직업 능력 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트센터 및 주민 커뮤니티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다기능 복합 업무타운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인식 개선 전파를 위한 농어촌 성평등 시범마을의 참여 마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현황 점검, 모니터, 지도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제안, 사업검토, 교육 홍보 ▲일상생활 시 불편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 운영 및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등 가족친화 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김동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신규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와 꾸준한 제도적 뒷받침,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기에 더욱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춰 여성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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