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인구구조에 맞춘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8-12-17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장래인구추계 주기 2년으로 단축…우수인재 유턴하면 소득세 감면

  •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앞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지난 7일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를 반영해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역량집중에 나선다. 여기에는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 등이 담겼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 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가 신설된다. 고연봉, 고학력, 높은 전문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학자 및 국제기업가, 고급기술인재 등이 범주에 속한다.

해외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자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자가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대상이 된다.

출산 및 양육지원 분야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를 지급(월 50만원, 90일)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중 2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하고, 부모들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한도 월 200만원)해주고, 의무설치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은 유급휴가 10일, 월 200만원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은 내년 중 어린이집 550개소, 유치원 1000개 학급 이상을 신‧증설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