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설왕설래…가장 이상적인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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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2-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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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현행 유지부터 보험료 올리는 안까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연금 기능에 충실하면서 가장 현실성 있는 이상적인 대안을 꼽기란 어려워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제도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4가지 안으로 탄생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것부터 최고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안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현행 9%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1안과 2안은 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인하된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받는 국민연금이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복수 전문가에 따르면, 개혁이 없는 1안보다는 2안에 대한 반응이 좀 더 긍정적이다. 2안은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인상한 40만원으로 올려 향후 실질 수령액을 더 받게끔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 101만7000원의 실질 급여를 보장해 4가지 안 중 보장수준이 가장 높다.

그러나 2안에는 큰 맹점이 있다.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뜻으로,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2022년에 5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주며,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만약 2안처럼 2022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무더기로 이탈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금도 국민연금으로 받는 비용이 약 38만원에 불과한데,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인 3안과 4안은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점에서 국민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안은 보험료를 3%p 올려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 인상한다.

4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p 보험료율을 인상해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50%까지 끌어올린다.

3‧4안은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다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복지부가 분석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에 따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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