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안정적인 인권행정 구현과 제도적 기반구축 및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 도민인권 증진시책 추진상황 토론회’를 열고 실국별 인권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및 내년도 시책 운영 방안 등을 점검했다.
양승조 도지사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우주형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 관련 실·국장, 도민인권지킴이단 등이 참석해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민인권지킴이단을 직접 참여시켜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는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담긴 ‘도민 참여 활성화’를 실천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도는 △인권제도강화 및 공감대조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 등 4대 중점과제, 55개 실국별 세부 시책을 구성했다.
주요 시책은 △양질의 공보육 제공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이주민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안전교육 △시민사회 인권역량강화를 위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으로 짜여졌다.
주요성과는 △이동약자 접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르신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신분증 보급 △사회적 약자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이날 인권 행정에 대한 도민 체감 의식이 미흡한 점과 실국에서 선정한 시책들을 인권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도는 향후 인권시책 발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위 컨설팅 등 자문기구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견인할 실질적 인권지향형 시책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시책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연간 운영계획을 확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자유와 평등과 존엄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충남 인권도정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위기 등 수많은 인권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흔들림 없는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