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보험금 부정취득하다 보험계약 무효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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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기자
입력 2018-1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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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은 장래의 위험에 대비해 미리 금전을 각출해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A.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실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A. 실제 사례입니다. 가정주부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금을 부당 취득할 목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Q. 그렇군요. A씨 반응은 어떤가요?

A. A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 놨던 것이다. 치료비를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Q.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합니다. 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A.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경우, 또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까요?

A. △보험계약의 단기간 집중 체결여부 △다수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 여부 △저축성. 보장성 등 보험의 성격 △소득 대비 월 보험료 부담정도 △보험금 수령 총액의 사회적 상당성 초과 여부 △보험계약체결 시 타사 가입내역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 여부 등 보험사고 전후의 정황 △입원치료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리) 얼마 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도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법적인 판단 이전에 보험계약도 상식적인 판단으로 접근하면 불상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앤피였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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