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4→7시로 연기…야3당 보이콧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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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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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세법 개정안 처리 두고도 난항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시간을 당초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논의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니 오후 7시에 본회의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200여건과, 수정 예산안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연쇄 회동을 하면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워원회 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건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필수 법안들이다.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하는데, 거대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강력 반발하는 바른미래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즉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안을 기재위원장 대안으로 마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려 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야3당은 격렬히 반발 중이다. 오후 4시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가 미뤄지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성호 기재위원장에게 "저희는 오늘 회의 소집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회의소집을 할 수 없다"면서 "갑작스럽게 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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