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핸들커버 검출 발암물질 '단쇄염화파라핀·다환방향족탄화수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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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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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 제품에서 유럽연합(EU)이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성분인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개 제품 중 3개(15.0%)에서 EU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EU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을 최대 1.9배(2986㎎/㎏)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나왔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 이하)을 27.3배(27.3㎎/㎏)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자연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 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의 일종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 접촉시 홍반, 색소 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한다.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여드름성 병변·자극감 등을 유발하고, 벤조안트라센은 동물 실험시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은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 이하로 규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 기준이 없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 이하)이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과 장시간 접촉이 이뤄지고,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땀 등에 의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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