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창호법’·‘미투 방지법’ 등 의결…내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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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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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새만금 특별법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3일 오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윤창호법’, ‘미투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0.1% 이상인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여성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미투 법안 가운데 하나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법사위에서 처리됐습.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추가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벽을 넘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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