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이파이·IoT 규제 개선...스마트시티·공장 키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18-12-0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와이파이 채널 추가 확보로 최대 속도 1.7Gbps 구현

  • 900MHz 대역 IoT 센서 도입 기반 마련

5㎓대역 와이파이 채널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에 사용되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와이파이 채널(144번)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 속도를 대폭 높인다. 기존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은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150∼5350㎒, 5470∼5725㎒)으로 나눠져,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ISM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을 통합해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80㎒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기술기준은 900㎒ 대역에서 IoT 신호 전송시 송신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미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LBT방식)하고 있다.

수신측에서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수신확인신호)를 보낼 때,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일 경우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해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900㎒ 대역의 수신확인신호에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제조 현장 내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센서를 개발 중으로 기술개발에 발맞춰 기술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900㎒대역은 IoT 기기의 통신용으로 사용해 관련 기술기준은 IoT 통신용으로만 규정돼 있었으나, 최근 900㎒대역을 활용한 센서 기술이 개발 중으로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기술기준은 IoT 기기간 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주파수 허용편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IoT 센서는 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를 기기간에 맞출 필요가 없어 개정된 기술기준은 주파수 허용편차 기준의 예외항목으로 IoT 센서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IoT 센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과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