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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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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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에 음식·도소매 등 추가

  • 굴삭기·덤프트럭·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적용

임대 문구 내걸린 군산 음식점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이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이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에게 확대될 것이란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다.

고용부가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5년 188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증가했고 산재 승인 비율도 같은 기간 48.9%에서 61.4%로 높아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과 국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영업취소나 사업정지 권한이 지방고용노동청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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