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징금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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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8-1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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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억848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4년 11월~2015년 5월 사이에 4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뒤 122억원을 모집했지만 관련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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