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란 후폭풍] KT,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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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8-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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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결제 불가 사용자에 LTE 라우터·무선결제기 지원

  • 소상공인연합회 "책임있는 대책 내놔야…피해 접수 시작"

  • 5G 앞둔 통신업계, 간담회 줄줄이 취소…"어려운 상황 타개해야"

27일 오전 KT 아현지사 앞이 화재 복구작업으로 분주하다.[사진=연합뉴스 ]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카드결제기가 정상작동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무선결제기와 라우터를 지원하고 현장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KT는 27일 LTE 라우터 1500대를 투입하고 편의점은 가맹본사와 협의해 무선결제기 300대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현장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구축해 33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지난 26일부터 동케이블 유선전화를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KT가 밝힌 복구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무선 96%·인터넷TV 99%·유선전화 92%다. 

문제는 동케이블이다. 동케이블은 광케이블보다 굵고 무거워 맨홀로 빼내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통신구 진입이 가능해져야 복구가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복구율은 10%에 머물고 있다. 장애가 지속되는 드결제기의 대부분도 동케이블 기반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공동대응에 나섰다. 연합회 관계자는 "KT가 이번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KT 회선 해지 등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맹점별로 상황과 손해 규모가 달라 보상안 마련에 나선다고 해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6시간 가량 통신장애를 겪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도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했고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서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KT 화재 또한 KT의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KT도 화재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업계 등에 따르면, 24일 KT 가입자는 전날보다 828명 순감했다. 26일에도 KT 가입자는 감소세를 지속하며 678명 순감했다. 2영업일간 감소 폭은 총 1506명에 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07명과 507명 순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증가 폭은 22일 이후 4영업일간 1831명에 달했다.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의 여파는 5G로도 불똥이 튀었다. KT는 화재 복구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5G 서비스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간담회를 연기하는 등 지난주와는 대조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이용료는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은 어렵다"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게 건설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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