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건물 화재 피해에 1개월 통신료 감면, 자영업자 간접 피해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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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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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1만5000명, KT이동통신 가입자 66만명에 피해 보상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한 가게 앞에 전날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장애로 카드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간접 피해 보상금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KT는 1개월 통신료 감면책을 꺼내들었다.

KT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연속, 1개월 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이에 피해를 입은 서울 5개 구(區)와 경기 고양시 일부에서 이동통신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 KT 유·무선 가입자들이 감면을 받게 된다.

일단 피해를 본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보통 인터넷 가입자들이 월 2만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 가입자에게만 최소 43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여기에 업계에서 피해 지역의 KT 이동통신 가입자를 약 66만명으로 추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98억원(월 3만원 요금제 사용 가정 시)이 소요된다. 이번 피해 지역에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와 신촌, 명동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주말에 이 지역들을 찾았다가 휴대전화 통화 장애를 겪은 고객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KT는 피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지역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KT는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약 17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통신 업계 약관에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어 KT의 자발적인 보상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황창규 KT 회장이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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