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사과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장애 적극 보상"… 피해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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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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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내부를 둘러본 뒤 관계자와 대화하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4일 서울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통신장애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은 25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KT 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통신 피해 보상 사례는 SK텔레콤이다.

지난 4월 수도권의 일부 SK텔레콤 고객들이 2시간 넘게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SK텔레콤은 이용자 730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이용 요금에서 공제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점들이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 접수 10여 시간만인 오후 9시 26분에 완전히 잡았다.

이 화재로 KT아현국사 회선을 이용하는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완전 복구에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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