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도 충남, 주민 복지에 한발 더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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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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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한 복지보건국장 기자회견 통해 충남 아기수당부분과 충남복지재단 설명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고일한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아기수당부분과 충남복지재단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고 국장은 충남아기 수당에 대해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 수급 신청률이 90%에 달했다”고 말했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20일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 3138명의 영아가 신청했는데, 이는 도내 영아 1만 4619명(2018년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90%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고 국장은 충남도민의 숙원인 ‘충남복지재단’이 설립 추진 8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고 국장은 “내년 7월 문을 열고,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연구와 현장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뒷받침하게 된다”며 “내년 2월 조례를 제정하고, 6월 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 지정고시 등을 거쳐 7월 충남복지재단을 도 출연기관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복지재단 사무실 위치는 조례 제정 전후로 결정키로 했다”며 “충남복지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으로 이사회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재단 조직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컨설팅인증팀, 지역네트워크서비스지원팀, 교육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근무 인원은 대표이사 1명과 도 소속 파견 공무원 2명을 포함, 총 22명이다.

기본 재산은 50억 원을 목표로 잡았으며, 매년 15∼2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는 도에서 전액 출연한다.

충남복지재단 미션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비전은 ‘더행복한 복지수도 충남, 복지 플랫폼 충남복지재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략 목표는 △주민 체감형 복지 △선도적 정책 연구 △복지 불균형 해소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잡았다.

고 국장은 “충남복지재단 설립이 최종 확정된 만큼,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계획대로 개원하여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진단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등 도 복지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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