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트위터 갈무리]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썼다.
투표를 올린지 17시간 가량이 지난 19일 7시 45분 현재 3만4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8%에 불과했다.
이 지사가 투표의 경찰측 주장으로 올린 내용은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이다.
김혜경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