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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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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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교육청, 수험표 교부 및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제공]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4일 10시, 도내 고등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수험표를 교부했다.

예비소집은 고3 재학생은 소속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실시했다.

시험지구에 원서를 접수한 검정고시 출신과 졸업생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소집에 응해 수험생 접수증을 수험표와 교부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교육을 받았다.

충남 도내에 올해부터 시험지구가 없는 지역(부여, 청양, 서천, 당진, 태안, 계룡, 금산, 예산)의 시험지구에 원서를 접수한 검정고시 출신과 졸업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수험생의 희망을 반영해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예비소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은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능 고사장에는 흑색 연필과 지우개, 샤프심,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은 휴대가 가능한 반면,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스마트 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르투스 기능이 있는 귀마게 등은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반입 금지물품은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입할 수 있는 시계는 시침, 분침(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수능일인 15일, 모든 수험생은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장이 설치된 도내 시, 군 읍소재지에서는 수험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것과 시험장 주변은 차량 진·출입이 통제되고 주차가 금지된다.

수능시험이 종료되는 17시40분(특별관리대상자 응시교는 19:00)까지는 시험장학교 주변의 공사 중지, 차량 경적음 자제 등 모든 수험생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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