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세먼지 차량 등급제 시행...등급 DB '기술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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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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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모든 차량 배출가스 등급 DB 구축

  • 등급 정확도 검증

미세먼지 나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제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검증할 기술위원회가 발족돼 주목된다.

환경부는 14일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 발족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따져 매긴 등급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또 자동차 정보 관리 분야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문 등도 맡는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매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운행 중인 차량 2300만여대 모두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우선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최근 연식의 경유차는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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