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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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11-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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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기자간담회’ 개최

  • 단말판매 완전 금지·영업장소 분리·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희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다시 재점화 됐다. 완전자급제가 값비싼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해법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희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단말기·통신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문제점으로 △단말 독과점 구조 심화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 △이용자 차별 △요금·단말 강매 등 이용자 피해 등을 꼽으며 통신 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불투명한 요금과 고가 단말기의 끼워팔기 관행이 지속되면서 이용자 편익은 갈수록 저해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유통망에 지급되는 이통사 리베이트는 3조90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의 규모가 연간 1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의 기형적인 통신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말과 통신 시장의 완전한 분리로 이용자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 법제화로 실제 제도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회에 발의할 ‘완전자급제 2.0’ 법안은 △단말판매 완전 금지 △영업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등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통사의 이용약관에 의거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제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유도한다. 이 법안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

완전자급제 2.0의 효과로는 우선 외산 단말 도입 확대로 제조사간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는 다양한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리베이이트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경쟁 전환으로 알뜰폰 활성화까지 노릴 수 있다. 단말 할인을 미끼로 한 요금 강매도 원천 차단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향후 김 의원은 별도의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완전자급제 제정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입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완전자급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제도화 없이 가이드라인만 내세울 경우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국회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박홍근, 김성수 의원의 법안이 추가 발의됐고,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3개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모두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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