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부당거래” 골든브릿지증권·운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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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11-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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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주주와 부당하게 거래해온 골든브릿지자산운용·투자증권을 징계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투자증권은 나란히 10월 말 이런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먼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펀드(집합투자기구)로 문제를 일으켰다. 펀드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3자 이익도모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0년 8월 제주도에 위치한 리조트를 바탕으로 펀드를 내놓았다. 리조트 안에는 2층짜리 주택이 들어섰고, 대주주 측은 별도계약 없이 여기에서 무상으로 거주했다고 한다. 금감원 측은 "이는 펀드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대주주 사이에서 '불건전 거래행위'도 일어났다. 대주주 측과 회사가 2015년 11월 불요불급한 경영고문계약을 소급적으로 맺었다는 것이다.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도 같은 해 말 5000만원이 성과보수로 지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업자(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도 부당하게 대주주 측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을 뿐 아니라 과징금 2억76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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