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의원, 뒤늦게 블로그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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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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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의원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 단속

[사진=이용주 의원 블로그]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의 살인'이라고 적었던 블로그 글을 1일 삭제했다. 이 의원이 평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놓고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진 탓이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여의도에서 옆 의원실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15㎞가량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평소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터라 이 의원에 관한 여론은 좋지 못하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 입니다"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경위가 어쨌든 음주 운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재발되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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