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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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8-10-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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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펀드 관련 규제체계를 진단하고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 예정

[사진=김성원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사모펀드의 차입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부동산 사모펀드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하도록 규정한 반면, 부동한 사모펀드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차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는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간접투자의 길이 기업에게는 열려있고 국민에게는 닫혀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간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균형잡힌 시각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의 좌장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가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이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복준호 이지스자산운용 부문대표가 참석한다.

김성원 의원은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직접투자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펀드의 투자확대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언급하면서, “투자자보호 역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거시적인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국민들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조금이나마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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