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휘발유 차에 기름 30리터 채우면 기존보다 얼마나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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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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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를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각각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분이 100%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최대 인하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나온 10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를 100% 반영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내려간다.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 LPG 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값이 낮아진다.

이를 기준으로 휘발유 자동차에 30리터의 기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기존 5만1000원 수준에서 4만7000원 수준으로 약 4000원가량 아낄 수 있다.

한편, 과거 사례 분석을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린데 반해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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