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코레일, 직원 가족 요금 할인 22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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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10-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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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의원 “5년 동안 가족 할인 금액 219억2826억원”

직원 및 직원 가족 대상 KTX 이하 열차 할인 현황(단위:매, 천원).[표=민경욱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가족들이 받은 할인 금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동안 직원 가족 할인 금액은 219억282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발행된 할인증은 66만811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5억7361만원(16만3169매 발행) △2015년 45억12만원(15만6152매 발행) △2016년 49억4822만원(13만2482매 발행) △2017년 54억4104만원(14만2890매 발행)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까지 24억6526만원(6만6019매 발행)을 할인 받았다.

열차종별로는 KTX가 203억5435만원(52만1531매 발행)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으며 △무궁화호 8억7910만원(9만6561매) △새마을호 6억9481만원(4만2719매)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코레일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25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에 대해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 이하 열차(입석만 가능)나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녀 통학승차증’도 운영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금액 산정이 어려운 입석 자녀 통학승차증 할인 금액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8년과 2014년,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코레일은 2016년 8월부터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했던 새마을호를 좌석 대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공사의 운임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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