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합의서상 NLL평화수역 조성표현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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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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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중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2018.4.25[연합뉴스]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2일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합의서에)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경비계선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논의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언급한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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