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아트펀드 미술품 편입…부당이득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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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8-10-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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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조현준 회장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8차 공판 열려

  • - 검찰 측 증인신문에 자금운용을 담당했던 한국투자신탁운용 직원 증인으로 출석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그룹 제공]


'효성 아트펀드'에 개인 자금으로 산 미술품 38점을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애초에 개인 소장용이 아닌 아트펀드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해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트펀드의 성공을 위해선 좋은 작품을 신속히 구매하는 조치가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도 상당 부분 도움을 줬다는 게 조 회장 측 설명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서는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조 회장의 부당 이익 취득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아트펀드는 자금운용사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 미술품을 사들인 후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는 간접 투자 형식을 일컫는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조 회장이 개인 미술품 38점을 편입시키는 과정에 ‘부당이득 취득 목적’이 포함됐는지 여부다. 지난 1일 열렸던 7차 공판서 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목적을 가지고 특수관계인거래금지(운용대행사 및 운용대행사의 특수관계인 미술품 판매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PKM트리니티갤러리를 설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PKM트리니티갤러리는 미술 전문가 박경미 관장이 대표를 맡은 특수목적회사(SPC)다. 앞서 조 회장의 개인 미술품 38점이 해당 갤러리에 매입된 후 아트펀드에 편입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회장이 아트펀드 구상 단계부터 해외 미술품을 해당 펀드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박 관장을 통해 미리 구매해둔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 회장 변호인단은 "박 관장이 피고인 조 회장의 위임을 받아 (아트펀트 공식 출범 전인) 2007년 6월 아트펀드서 50억원 상당의 해외 미술품을 구입했다"며 "메일 내용만 봐도 조 회장은 개인 소장 목적이 아닌 아트펀드 편입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트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미술품을 '신속히' 구매하는 게 좋다"며 ”해당 펀드의 성공(수익률)을 위해 6개월 이내에 미술품 편입 후 가격 상승 지켜보는 게 기본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변호인단은 조 회장이 구매해 둔 해외미술품이 아트펀드 수익률에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트펀드 조성 후 1년 지나도록 미술품 중 32.2%밖에 매입되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조 회장의 쟁점미술품 38점 중 매입된 17점을 제외하면 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08년 당시 리먼사태,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등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아 해외 미술품 구매하려면 큰 비용이 들게 됐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부당이득 취득 목적’이 명백히 포함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신문에는 당시 자금운용을 담당했던 김진본 한국투자신탁운용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대주주 그림을 펀드에 비싸게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거래금지조항'을 계약서에 넣자고 제안했다"며 ”대주주인 조 회장은 해당 조항에도 불구, 위장회사(PKM트리니티갤러리)를 차려서 아트펀드에 (자신의) 그림을 팔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은 아트펀드 부당이득 혐의 외에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배임 혐의, 허위 급여 3억7000만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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