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사망 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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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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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장관 "실형 선고시 가석방도 제한할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앞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못 미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한 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씨가 몰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 군인 윤창호씨와 그의 친구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윤씨는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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