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폐소화기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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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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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전경.[사진=의왕소방서 제공]


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10년 이상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 불가인 폐소화기는 앞으로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폐소화기가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한 민원인들을 위해 소방서에서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나, 소방서까지 직접 소화기를 운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폐소화기의 안정적 수거 차원에서 폐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처리 할 수 있도록 의왕시와 협의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천원짜리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폐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돼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를 보유한 자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간 처치가 곤란하였던 폐소화기는 앞으로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형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하시길 바란다”며, “10년이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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